생활인권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이 규정은 ‘해올고등학교 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 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본교 헌장과 학칙에 따라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지켜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21세기의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확산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4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 학생, 교사, 보호자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범위까지 적용한다.
제 2장 학생의 권리
제 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제 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제 7조(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1. 학생은 학교의 안전 체계관리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2. 학생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구조를 받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8조(학습에 관한 권리)
- 1.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2. 학생은 학교의 자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나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 3. 일시적인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도 그에 맞는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 4. 학생이 임신하였거나 또는 미혼모 등의 이유로 학습권을 부당하게 거부당하지 않는다.
제 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1. 학생은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
- 2. 학생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제 10조(사생활의 자유)
- 1.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 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갖는다.
- 2. 학생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는다.
- 3. 학생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받지 아니하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 4. 학생은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당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은 학교로부터 수업시간, 기숙사 활동 등 정당한 사유나 학년
별 혹은 학교별 협의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받을 수 있다.
- 5. 학생은 학교가 다른 방법으로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하려고 할 때 그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11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1.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 2. 학생은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제 12조(정보에 관한 권리)
-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
- 2. 학생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 3.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 4. 학생은 학교로부터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제 13조(양심·종교의 자유)
- 1.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 2. 학생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 3. 학생은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 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받지 않는다.
제 14조(의사 표현의 자유)
- 1. 학생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2.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당하여서는 안 된다.
- 3. 학생은 학교로부터 교지 및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받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15조(자치활동의 권리)
- 1. 동아리, 소모임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2. 학생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받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다.
제 16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1. 학생은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2.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 시 학생의 인권을 존중받고, 제·개정과 학칙 등 학교 생활규정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3.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의견 제출권을 갖는다.
제 17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1.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2.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3.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8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 1.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2. 빈곤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 3. 위 학생들이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적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 19조(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 1.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2. 학생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20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학생은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제 21조(급식에 대한 권리)
학생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2조(건강에 관한 권리)
- 1.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2.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 23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1.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소명의 기회,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 2. 학생의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은 보장된다.
제 24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1.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
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2.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체험활동, 수련회 등의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 3. 다문화가정 학생은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전입학 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제 25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1. 학생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제 26조(규정개정심의위원으로 활동할 권리)
-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 2. 학생은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제 3장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제 27조(보호자의 정의)
학생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학생을 보호하는 자로 정의한다.
제 28조(보호자의 권리)
- 1. 보호자는 나이스(NEIS) 학부모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학교생활, 성적, 교우관계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2. 교무실 및 행정실의 복사기, 전화기, 팩시밀리 등의 사용을 원할 경우, 학생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3.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사무처리, 민원서식 정보, 민원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 4. 보호자가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통하여 행정에 관한 사항을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
- 5. 다수의 보호자가 동시에 민원업무를 신청할 시 선착순 원칙에 의거 처리한다.
- 6. 불친절·불만족 또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전화·서면 등 실명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유선, 문자
메시지 또는 서면 등을 통하여 통지받을 수 있다.
- 7. 보호자는 학교 민원과 관련하여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8. 보호자는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생선도위원, 생활협동조합, 급식위원, 도서관
위원, 교과지원위원, 환경위원, 매점위원, 교육·문화위원 등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29조(보호자로서의 의무)
- 1. 보호자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생활, 성적,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담임
교사 또는 해당 교사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
- 3. 보호자는 나이스(NEIS) 학부모서비스, 학교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학생의 학교생활, 성적 교우관계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회원가입 등 학교의 행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 4. 교사, 행정직원 등 교직원과 상담 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 5. 보호자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한다.
- 6. 학생의 숙제, 준비물 등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7.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생과 함께 정독을 한 후 그 결과지를 학생, 학부모 성명을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
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 8. 질병 등 긴급시를 제외하고 교육활동을 제 시간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시간 내에 등교시켜야 한다.
- 9. 학생의 태만한 행동,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10. 학생의 성적 향상, 진로진학, 학교생활, 학생복지, 학생선도 등 기타 학생과 관련한 학교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 1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생선도위원, 생활협동조합, 급식위원, 도서관위원, 교과지원위원, 환경위원, 교육·문화
위원 등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따른 어떠한 댓가나 이익도 보장받지 않는다.
제 30조(민원관련 의무)
- 1. 보호자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시 본인의 주소, 성명, 연락처와 본교 학생의 보호자 여부 등 신원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익명이나 가명 또는 무기명 민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 2. 민원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가 진행되므로 필요시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 31조(금연교육 의무)
- 1. 학생이 학교내·외에서 금연을 하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2. 학생 소지 및 사용금지 물품인 담배, 라이터 등 흡연관련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3. 흡연으로 인한 선도를 위하여 상담, 금연서약서 작성, 금연 동영상 교육, 직접 또는 간접흡연
피해사례 교육, 금연일기 작성, 금연캠페인, 담배꽁초 줍기, 금연침 시술, 체험형 금연교실 등의 운영에 학생과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제 32조(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책임)
- 1. 보호자는 학생이 청소년보호법상 명시된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청소년 유해 약물 등 및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학대 등(이하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
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 2.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력이나 제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상담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상담하여야 하고, 해당 학생(청소년)이 가출 및 비행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학생(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4장 교사의 권리와 의무
제 33조(교사의 정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하는 정규교사, 계약제 교사, 산학겸임교사, 시간제 강사, 일시적 또는 일회적 특강을 하는 외부
강사 등 학생을 교육하거나 지도하는 자로 정의한다.
제 34조(교사의 권리)
- 1. 교사는 인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 2. 교사는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3.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 또는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그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4. 학교는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5.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서 학문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교사는 교육내용 선택과 교육방법 결정, 평가와 학생
지도에서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윤리의식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 6. 교사는 연구자로서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 7. 교사는 학교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학교의 공동 사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 8. 교사가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
- 9. 교사들이 각종 전문적 단체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교직 전문성을 계발하는 일은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 10. 교사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학교행정가는 교사가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11. 교사는 건강하게 교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는 교사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12. 모든 교사에 대한 어떠한 차별 행위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가정의 책임을 가진 모든 교사가 육아와 교육
활동을 조화롭게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 35조(교사의 의무))
- 1. 교사는 자신의 교과 및 학생지도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2. 교사는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체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 3. 교사는 교육활동 중에 정치적 편향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종교를 포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4. 교사는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교사는 학생지도, 서류 업무 등 공동 사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6. 교사는 교육활동(체육, 과학실험, 현장학습 등)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7. 위험성이 높은 활동 (유리창 청소, 학교시설 설비의 위험 등)에 대해서는 특별조치(청소금지 및 시설설비의 보완 등)를 하여야 한다.
- 8. 교사의 사적인 지시를 학생에게 하여서는 안 된다.
- 9. 교사는 학생에게 성희롱, 성추행 등 성관련 문제 또는 신체적 가혹행위 또는 폭력행위(체벌)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0. 교사는 성적처리, 생활지도, 학급 또는 학교행사 등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생을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공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 11. 생활인권부장은 전교생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기별 1회 이상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12. 담임교사는 담당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기별 1회 이상 교육하며,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 13. 교사는 정해진 시간에 출결 확인을 하여 학생의 근태상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 14. 담임교사는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 생활협동조합, 급식위원, 도서관위원, 교과지원위원, 환경
위원, 매점위원, 교육·문화위원 등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 36조(학교장의 의무)
- 1. 학교장은 교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교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2. 학교장은 교권 상담 및 교권이 침해된 교사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원만하게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학교장은 학부모 및 외부인권 전문가가 포함된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교육권 보호 활동 강화로 교사(원) 교육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 4. 학교장은 학부모 등의 무고한 행위 또는 불법 교권침해(폭언, 폭력 등)행위 발생시 즉각 경찰에 고발조치
(협박, 명예훼손,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유 적용)하여야 한다.
- 5. 학교장은 교권 피해를 입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권 전담 변호인단 구성 및 운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 언론기관의 학교 내 출입·취재 시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승인 출입취재 시 무단
침입, 공무집행 방해를 사유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 7. 학교장은 교원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시 교원 신상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8.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 연수를 연중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9. 학교장은 교직원(교사, 교원, 일반직원 등)에 의한 성적 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
폭력, 성 범죄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범죄행위도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 5장 학생생활(학생의 책임과 의무)
제 37조(기본품행)
학생들은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제 38조(근태사항)
학사일정에 따른 정해진 시간까지 등교 또는 교육현장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을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일과 중 담당교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지각, 조퇴, 결과, 외출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2. 조회, 종례, 학급행사 등 학급단위 활동이나 체육대회, 축제 등 학교단위의 행사활동에 허락없이 불참하여서는 안 된다.
- 3. 담당교사가 출결을 확인할 시 대답을 하지 않거나 대리대답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39조(안전사고 예방)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 1. 수업 뿐만 아니라 과학실험, 가사실습, 체육활동 등 교육활동 시 안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교사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야 한다.
- 2. 자신과 타인의 안전 및 생명이 소중함을 인식하여 체험학습 등 야외 교육활동 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 3. 등하교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로 구성된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경우 지도반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
- 4. 학생 현장 교육 시에는 해당 ‘현장교육 학생안전 관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0조(자기 주도적 학습)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고 활동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41조(교육활동)
- 1.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타인의 인권과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2. 수업 시작이 알려지면 자리에 앉아 수업에 필요한 교재, 도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 3. 특별실, 운동장 등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진행될 경우 수업 시작종이 울리기 전에 미리 이동하여 수업
종이 울리는 즉시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도구 등을 준비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 4. 수업 또는 교육활동 중 담당교사의 허락없이 휴대폰, MP3 등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 5. 수업 또는 교육활동 중 해당 활동과 관련이 없는 타 교과 공부, 만화 또는 동영상 보는 행위, 껌
을 씹거나 또는 음식물 취식 등의 행동을 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 담당교사의 허락 하에 위의 행동을 할 수도 있다.
- 6. 소란행위, 장난, 노래, 돌아다니기, 잠자기, 무단 화장실 출입 등 수업 또는 교육활동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 7. 수업 또는 교육활동 중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필기, 발표, 질문에 대한 대답 등)해서는 안 된다.
- 8.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중 상습적인 잠자기 또는 소란을 야기시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격리치료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 42조(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1.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2.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와 직업, 인턴쉽 관련 교과를 개설하여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3.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기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 4.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5.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 43조(시설물 이용 및 환경보전 활동)
- 1. 특별실을 이용하여 정규 교육활동 또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특별실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나의 권리가 소중하듯이 타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3. 책상, 의자, 사물함 등 모든 시설물 또는 교재, 교구는 공공기물이므로 손상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 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 원래 있던 장소에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 4. 본인에게 지정된 특별구역 대한 청소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5. 건물내외에서 침을 뱉거나, 껌, 휴지, 캔, 음식물, 과자봉지 등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
- 6. 교실 또는 복도 등 건물 내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버려서는 아니되며, 만약 타인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 7. 책상, 의자, 교실, 복도 등 공공기물에 낙서하거나 훼손, 파손해서는 안된다.
- 8.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부상, 물건운반,비상 시 등)가 없는 한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 9. 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자연 환경을 소중히 한다.
제 44조(소유물관련)
- 1. 교육활동과 관련없는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 또는 과도한 금품 등을 학교에 갖고 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치 못
할 사정으로 가져왔을 경우 그 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2. 자신의 소유물이 소중하듯이 타인의 소유물도 소중함을 인식하여 허락없이 함부로 손을 대거나 이동시키지 않는다.
- 3. 타인의 소유물을 빌려 써야 할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며 허락 시간이 지나자마자 돌려주어야 한다.
- 4. 타인의 소유물을 습득하였을 경우 즉시 담임교사나 학생생활인권부 교사에게 가져다 주어 주인을 찾도록 하여야 한다.
- 5. 자신이 소유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잃어버린 물품과 장소, 시간 대 등의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주의를 환기
시키며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제 45조(교우관계)
- 1. 교내에서는 모든 학생이 상호간의 예의를 지키고 신뢰를 쌓는다.
- 2. 동급생 및 선후배간의 예를 지키고 고성, 욕설, 비어, 은어 등 타인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모욕감을 유발
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은 자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으로 학생회 또는 학급회의 안건이 될 수 있다.
제 46조(이성교제)
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고 이성간의 건전한 교제는 권장한다.
- 1. 남녀 학생 간에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 2.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3.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4.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한다.
제 47조(여가활동)
학생들이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도서관 등)과 기타 교내 시설을 이용하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 48조(용의사항)
- 1. 교복 및 기타 단체복의 착용 의사는 학생회(전체학생회, 또는 학급 학생회)에서 정하여 교무위원회에 건의하여 결정한다.
- 2. 지나친 노출, 혐오감을 주는 복장 등은 자제하도록 한다.
- 3. 실기 및 실습 시는 해당 수업에 적합한 복장을 갖추도록 한다.
제 49조(교내 봉사활동)
교내 봉사활동학생(도우미)이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행사, 조회, 종례, 점심도우미활동, 기타 일과에 관하여 학급 학생들과 담당 교사간의 연락책임을 맡는다.
-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 50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외부인과 회합을 갖거나 행사를 하고자 할 때
- 2. 특별실을 평소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 3.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 51조(수업)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업일 이외의 일자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제 52조(출결)
출결과 관련된 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 규정’중 출결상황관리에 따른다.
제 53조(동아리 구성 원칙)
동아리 구성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아리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동아리 구성의 목적은 학생 상호간의 흥미와 관심을 나누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건전한 것이어야 한다.
- 3. 동아리 활동의 목적과 과정은 교육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
- 4. 동아리의 구성은 3인 이상으로 하고, 본교 교사 또는 강사를 지도교사로 두어야 한다.
제 54조(동아리 등록)
- 1. 동아리의 등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아리의 등록은 학년도를 단위로 동아리 승인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동아리의 활동 취지를 올바로 알릴 수 있도록 학기 초 충분한 홍보를 하되, 가입에 관해 강제성 또는 지나친 폐쇄성을 띠지 않도록 한다.
- 3) 동아리 승인 신청서에는 동아리의 명칭, 활동 목적, 활동 내용, 회장ㆍ회원 명단, 지도교사의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4) 동아리가 승인을 받은 후에는 연간 활동 계획서(명칭, 목적, 조직, 세부 활동 계획, 예산, 기대효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인가된 동아리가 누리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1) 각종 행사(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갖는다.
- 2) 학교의 각종 지원 및 학생회의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제 55조( 동아리 운영)
- 1. 일과 시간중 대안교과 동아리 운영은 교육과정에 따른다.
- 2. 방과후 동아리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아리의 모임은 학교의 정규수업 외의 시간을 이용한다.
- 2) 동아리의 모임은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교외 활동이 필요한 경우(동아리간 연계활동, 답사 및 조사활동, 발표회 등)
는 활동 목적, 참가 인원, 장소, 시간 등에 대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하며, 지도교사 또는 해당 학부모가 인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동아리 활동은 선ㆍ후배 간 대물림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동아리 구성원간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선배의 꾸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Home Coming Day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4) 인가된 동아리는 교내외 각종 행사(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공식적인 자격을 가진다.
- 5) 적극적인 활동하여 다른 동아리에 모범이 되거나 그 활동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학교의 명예를 높인 동아리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6) 동아리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을 하거나, 불건전한 활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체할 수 있다.
- 3. 방과후 동아리 지도 교사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동아리 활동을 지도한다.
- 1)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되, 교사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한다.
- 2) 동아리 활동을 방과 후 특기ㆍ적성 교육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동아리간의 지나친 경쟁이나, 불건전한 목적(이성교제, 대학 진학을 위한 이용 등)에 의한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4) 전 교직원의 협조와 참여 하에 운영하되, 일부 동아리에게 활동이나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56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바른 언행에 힘써야 한다.
- 2. 학교 교직원 또는 학생을 만나면 적절한 예의를 표한다.
-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우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5.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 6.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흡입, 복용하지 않는다.
- 7.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이나 취업을 금한다.
제 57조(사이버 생활)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 58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수업, 회의, 행사 중 휴대전화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 2. 수업 중 컴퓨터는 학습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3.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6장 학생자치활동
제 1절 학생회
제 59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 60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성적과 관계없이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61조(관장사항)
학생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 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복지, 기타 학생생활인권부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제 62조(승인)
- 1.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동의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 2. 학생회의 의결 사항이 본교의 설립목적이나 기본 이념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학교장은 그 결정을 유보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
제 63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장 1인
- 2. 부학생회장 1인
- 3. 각 학급대표 1인
제 64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서구성 및 역할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제 65조(직무 및 선출)
- 1.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2) 부학생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임원의 선출
- 1) 학생임원은 각 반에서 선출된 학급대표로 자동 구성되고, 학생임원 중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을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한다.
제 66조(학생임원회)
- 1. 구성
- 1) 각 학급의 학생대표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2) 의장은 학생회장이며 회의 소집과 회의 진행을 맡는다.
- 2. 기능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2) 예산심의
-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4) 각 부서의 부장 임명 심의
- 5) 학생회 회칙 및 임원선출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의결
- 6) 기타 필요한 사항
- 3. 회의
- 1) 학생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2)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임원 1/3 이상 또는 학생회장, 학생생활인권부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학생임원회의 의결은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학생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 5)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인권부에 전달한다.
- 6) 학생회장과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 7)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67조(총회)
- 1. 학생회장은 전교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교 학생 총회를 열 수 있다.
- 2. 각 학급 대표는 해당 학년 및 학급 학생들의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다.
제 68조(집행위원회)
학생회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구성 :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각 부의 부장, 부원으로 구성한다.
- 2. 기능
- 1) 학생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사업계획
- 3)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 4) 본교의 생활 규정 개정안 발의
- 5) 기타 중요한 의안
- 3. 회의
- 1)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질 수 있으며 학교장ㆍ 학생생활인권부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소집한다.
- 2)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학교 현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제 69조(예산편성)
- 1. 학생회의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학생회비,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편성한다.
- 2.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학생임원회에 통보하고, 학생임원회
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생생활인권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0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학생생활인권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1조(자문)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인권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 3.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2조(회칙 개정)
회칙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회칙의 개정은 학생임원 1/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학생생활인권부의 심의를 거쳐 학생임원회에 회부한다.
- 2. 이 개정안은 학생임원회에서 재적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절 학급회
제 73조(회원)
학급회는 학년 초에 학급별로 구성된 학생으로 한다.
제 74조(임원 및 역할)
학급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으며, 각 학급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1. 학급대표(1명): 학급회 회의를 진행하고 활동을 통괄한다.
- 2. 부서별 부장: 각부의 활동 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부서를 통괄한다.
- 3. 서기: 학급회 회의 내용을 기록 및 정리한다.
제 75조(부서)
학급회는 학급의 여건에 따라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1. 총무부: 학급의 특색 행사 추진 및 학급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조정 등
- 2. 학습부: 학습 정보 제공, 과제 안제, 학습 분위기 조성 등
- 3. 환경부: 학급꾸미기, 학급비품관리, 학급저축 등
- 4. 체육부: 학급, 학년, 학교 체육대회, 학급 단합 증진, 학급잔치 등
제 76조(학급대표 선출)
- 1. 학급대표는 원하는 학생이 입후보 한 후, 학급학생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 2. 부장은 학급대표의 주관 하에 학급회의를 통해 선출할 수 있다.
제 77조(학급회순)
학급회는 학급의 여건에 따라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민주적으로 진행한다.
제 78조(의결안처리)
학급대표는 의결된 사항을 명확히 발표하여 의결내용을 학급회원 모두가 지키도록 하며, 주요 안건은 학급대표(학생임원)이 학생임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
제 73조(회원)
학급담임과 학급원들은 학급 활동 및 학급회 운영상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학급회는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한다.
- 2.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3. 학급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학생회 활동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도록 한다. 즉 학급
회의 토의 결과 및 건의 사항이 학생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4. 학급 담임은 학생들의 학급회 활동상황을 점검하여 학생 개개인의 이해자료를 수집
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당 상황란에 반영한다.
제 3절 총회(공동체회의) 및 학년 총회
제 80조(학생,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 총회)
학교 공동체를 지향하는 본교 교육이념에 따라, 학생회 임원 1/2 이상 또는 학생생활인권부의 발의에 의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존중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교 학생 및 전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 총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 81조(학년 총회)
학년별 자치를 중시하는 본교 운영방침에 따라, 해당 학년과 관련된 제반 사안을 학년별 또는 복수 학년에서 논의할 수 있는 학년 총회를 운영할 수 있다.
- 1. 구성
- 1)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
- 2) 해당 학년운영 교사, 교장, 교감, 학생생활인권부장, 교무부장
- 2. 기능
- 1) (학생생활세칙)학년별 용의복장 및 학교생활(학습 분위기 조성, 인간관계, 학교 시설 및 비품 관리 등)에 관한 학년별 학생
생활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ㆍ의결(단, 학생생활인권부 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 2) 기타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교사회, 학생회에서 학년총회에 위임한 사항 및 해당 구성원들이 발의한 사안의 논의ㆍ의결
- 3. 회의
- 1) 학년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해당학년 학급대표의 공동요구로 소집한다.
- 2)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해당학년 학급대표의 공동요구나 학생생활인권부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3) 학년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절 체육대회준비위원회, 축제준비위원회 등 자치 위원회
제 82조(체육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학생들이 주인이 되어 중요한 학생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중시하는 본교 운영방침에 따라 체육대회 준비 위원회(이하 체준위)
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준비, 운영, 평가할 수 있다.
- 1. 체준위장과 집행위원이 정해지면 중고 전학년을 대상으로 체준위원을 모집할 수 있다.
- 2. 모집된 체준위원들은 각각 기획, 진행, 홍보 부서로 나뉘어서 활동한다.
제 83조(체육대회 준비위원회 역할)
모집된 체준위원들은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선후배간의 결속이 다져지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진행, 격려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제 84조(축제 준비위원회 구성)
학생들이 주인이 되어 중요한 학생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중시하는 본교 운영방침에 따라 축제 준비위원회(이하 축준위)
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준비, 운영, 평가할 수 있다.
- 1. 축준위장과 집행위원이 정해지면 고등학교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축준위원을 모집할 수 있다.
- 2. 모집된 축준위원들은 기획, 진행, 디자인 팀에 나뉘어서 활동한다.
제 85조(축제 준비위원회 역할)
모집된 축준위원들은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모두가 흥겹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진행, 격려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제 7장 선도위원회
제 86조 (학생선도위원회)
학생의 선도에 관한 사항은 해올고등학교 학생 선도규정에 따른다
제 87조 (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개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 3인ㆍ 교원 3인ㆍ 학부모 2인ㆍ 전문가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3)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학생임원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 4)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 5)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임원회, 학부모, 교무위원회에서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법률, 복지, 시민단체, 상담,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한다.
- 6)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7)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 8)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 2. 개정심의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 3. 개정심의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제 8장 개정 방법
제 88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회나 학생생활인권부 또는 학교장의 발의에 의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및 학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2012.05.15)의 취지를 반영하고,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한 대토론회,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등 학교 공동체가 합심 협력하여 민주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전면 제·개정할수 있다.
학교생활인권규정 취지 요약
- 1. 좀 더 인권 친화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규정을 위해 명칭을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하며 일반적인 학교교권
보호 관련규정, 학생상벌규정 등을 모두 포함 함.
- 2.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과 더불어 2012년 제정된 대구교육권리헌장의 학교 생활 관련 부분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정 함.
- 3. 학생자치와 자기주도성을 중시하는 해올고등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금지, 처벌
조항은 최소화하며 논의와 합의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 함.
- 4.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상호 협력 관계가 돈독해 질 수 있도록 함.
- 5.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해올고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항목의 성격에 따라서 중·고등학교에 각각 나뉘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6. 출결관련 사항을 ‘학업성적관리 규정’중 출결상황관리에 따르게 함.
- 7. 학생자치활동 중 학급회, 체준위·축준위 등 자치위원회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함.
- 8. 포상의 내부규정을 제정 함.
- 9. ‘징계’라는 용어는 교육적 차원에서 삭제하고 ‘선도’로 대체함. 선도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