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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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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권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이 규정은 ‘해올고등학교 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 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본교 헌장과 학칙에 따라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지켜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21세기의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확산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4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 학생, 교사, 보호자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범위까지 적용한다.

제 2장 학생의 권리

제 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제 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제 7조(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1. 1. 학생은 학교의 안전 체계관리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2. 학생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구조를 받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8조(학습에 관한 권리)
  1. 1.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2. 2. 학생은 학교의 자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나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3. 3. 일시적인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도 그에 맞는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4. 4. 학생이 임신하였거나 또는 미혼모 등의 이유로 학습권을 부당하게 거부당하지 않는다.
제 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1. 1. 학생은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
  2. 2. 학생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제 10조(사생활의 자유)
  1. 1.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 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갖는다.
  2. 2. 학생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는다.
  3. 3. 학생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받지 아니하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4. 4. 학생은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당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은 학교로부터 수업시간, 기숙사 활동 등 정당한 사유나 학년 별 혹은 학교별 협의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받을 수 있다.
  5. 5. 학생은 학교가 다른 방법으로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하려고 할 때 그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11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 1.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2. 2. 학생은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제 12조(정보에 관한 권리)
  1.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
  2. 2. 학생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3. 3.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4. 4. 학생은 학교로부터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제 13조(양심·종교의 자유)
  1. 1.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2. 2. 학생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3. 3. 학생은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 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받지 않는다.
제 14조(의사 표현의 자유)
  1. 1. 학생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2.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당하여서는 안 된다.
  3. 3. 학생은 학교로부터 교지 및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받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15조(자치활동의 권리)
  1. 1. 동아리, 소모임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2. 2. 학생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받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다.
제 16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 1. 학생은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2.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 시 학생의 인권을 존중받고, 제·개정과 학칙 등 학교 생활규정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3. 3.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의견 제출권을 갖는다.
제 17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 1.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2.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3.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8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1. 1.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2. 빈곤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3. 위 학생들이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적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 19조(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1. 1.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2. 학생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20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학생은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제 21조(급식에 대한 권리)

학생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2조(건강에 관한 권리)
  1. 1.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2.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 23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1.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소명의 기회,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2. 학생의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은 보장된다.
제 24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1. 1.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 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2.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체험활동, 수련회 등의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3. 3. 다문화가정 학생은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전입학 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제 25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1. 1. 학생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제 26조(규정개정심의위원으로 활동할 권리)
  1.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2. 2. 학생은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제 3장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제 27조(보호자의 정의)

학생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학생을 보호하는 자로 정의한다.

제 28조(보호자의 권리)
  1. 1. 보호자는 나이스(NEIS) 학부모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학교생활, 성적, 교우관계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 2. 교무실 및 행정실의 복사기, 전화기, 팩시밀리 등의 사용을 원할 경우, 학생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3. 3.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사무처리, 민원서식 정보, 민원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4. 4. 보호자가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통하여 행정에 관한 사항을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
  5. 5. 다수의 보호자가 동시에 민원업무를 신청할 시 선착순 원칙에 의거 처리한다.
  6. 6. 불친절·불만족 또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전화·서면 등 실명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유선, 문자 메시지 또는 서면 등을 통하여 통지받을 수 있다.
  7. 7. 보호자는 학교 민원과 관련하여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8. 8. 보호자는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생선도위원, 생활협동조합, 급식위원, 도서관 위원, 교과지원위원, 환경위원, 매점위원, 교육·문화위원 등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29조(보호자로서의 의무)
  1. 1. 보호자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2.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생활, 성적,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담임 교사 또는 해당 교사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
  3. 3. 보호자는 나이스(NEIS) 학부모서비스, 학교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학생의 학교생활, 성적 교우관계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회원가입 등 학교의 행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4. 4. 교사, 행정직원 등 교직원과 상담 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5. 5. 보호자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한다.
  6. 6. 학생의 숙제, 준비물 등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7.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생과 함께 정독을 한 후 그 결과지를 학생, 학부모 성명을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 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8. 8. 질병 등 긴급시를 제외하고 교육활동을 제 시간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시간 내에 등교시켜야 한다.
  9. 9. 학생의 태만한 행동,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0. 10. 학생의 성적 향상, 진로진학, 학교생활, 학생복지, 학생선도 등 기타 학생과 관련한 학교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11. 1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생선도위원, 생활협동조합, 급식위원, 도서관위원, 교과지원위원, 환경위원, 교육·문화 위원 등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따른 어떠한 댓가나 이익도 보장받지 않는다.
제 30조(민원관련 의무)
  1. 1. 보호자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시 본인의 주소, 성명, 연락처와 본교 학생의 보호자 여부 등 신원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익명이나 가명 또는 무기명 민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2. 2. 민원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가 진행되므로 필요시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 31조(금연교육 의무)
  1. 1. 학생이 학교내·외에서 금연을 하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2. 학생 소지 및 사용금지 물품인 담배, 라이터 등 흡연관련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3. 흡연으로 인한 선도를 위하여 상담, 금연서약서 작성, 금연 동영상 교육, 직접 또는 간접흡연 피해사례 교육, 금연일기 작성, 금연캠페인, 담배꽁초 줍기, 금연침 시술, 체험형 금연교실 등의 운영에 학생과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제 32조(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책임)
  1. 1. 보호자는 학생이 청소년보호법상 명시된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청소년 유해 약물 등 및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학대 등(이하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 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2. 2.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력이나 제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상담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상담하여야 하고, 해당 학생(청소년)이 가출 및 비행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학생(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4장 교사의 권리와 의무

제 33조(교사의 정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하는 정규교사, 계약제 교사, 산학겸임교사, 시간제 강사, 일시적 또는 일회적 특강을 하는 외부 강사 등 학생을 교육하거나 지도하는 자로 정의한다.

제 34조(교사의 권리)
  1. 1. 교사는 인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2. 2. 교사는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3. 3.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 또는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그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4. 4. 학교는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5. 5.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서 학문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교사는 교육내용 선택과 교육방법 결정, 평가와 학생 지도에서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윤리의식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6. 6. 교사는 연구자로서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7. 7. 교사는 학교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학교의 공동 사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8. 8. 교사가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
  9. 9. 교사들이 각종 전문적 단체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교직 전문성을 계발하는 일은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10. 10. 교사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학교행정가는 교사가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1. 11. 교사는 건강하게 교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는 교사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2. 12. 모든 교사에 대한 어떠한 차별 행위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가정의 책임을 가진 모든 교사가 육아와 교육 활동을 조화롭게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 35조(교사의 의무))
  1. 1. 교사는 자신의 교과 및 학생지도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2. 교사는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체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3. 3. 교사는 교육활동 중에 정치적 편향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종교를 포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4. 교사는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5. 교사는 학생지도, 서류 업무 등 공동 사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6. 6. 교사는 교육활동(체육, 과학실험, 현장학습 등)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7. 위험성이 높은 활동 (유리창 청소, 학교시설 설비의 위험 등)에 대해서는 특별조치(청소금지 및 시설설비의 보완 등)를 하여야 한다.
  8. 8. 교사의 사적인 지시를 학생에게 하여서는 안 된다.
  9. 9. 교사는 학생에게 성희롱, 성추행 등 성관련 문제 또는 신체적 가혹행위 또는 폭력행위(체벌)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10. 교사는 성적처리, 생활지도, 학급 또는 학교행사 등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생을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공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11. 11. 생활인권부장은 전교생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기별 1회 이상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2. 12. 담임교사는 담당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기별 1회 이상 교육하며,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13. 13. 교사는 정해진 시간에 출결 확인을 하여 학생의 근태상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14. 14. 담임교사는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 생활협동조합, 급식위원, 도서관위원, 교과지원위원, 환경 위원, 매점위원, 교육·문화위원 등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 36조(학교장의 의무)
  1. 1. 학교장은 교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교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2. 학교장은 교권 상담 및 교권이 침해된 교사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원만하게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3. 학교장은 학부모 및 외부인권 전문가가 포함된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교육권 보호 활동 강화로 교사(원) 교육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4. 4. 학교장은 학부모 등의 무고한 행위 또는 불법 교권침해(폭언, 폭력 등)행위 발생시 즉각 경찰에 고발조치 (협박, 명예훼손,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유 적용)하여야 한다.
  5. 5. 학교장은 교권 피해를 입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권 전담 변호인단 구성 및 운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6. 언론기관의 학교 내 출입·취재 시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승인 출입취재 시 무단 침입, 공무집행 방해를 사유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7. 7. 학교장은 교원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시 교원 신상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8.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 연수를 연중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9. 9. 학교장은 교직원(교사, 교원, 일반직원 등)에 의한 성적 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 폭력, 성 범죄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범죄행위도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 5장 학생생활(학생의 책임과 의무)

제 37조(기본품행)

학생들은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제 38조(근태사항)

학사일정에 따른 정해진 시간까지 등교 또는 교육현장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을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일과 중 담당교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지각, 조퇴, 결과, 외출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2. 조회, 종례, 학급행사 등 학급단위 활동이나 체육대회, 축제 등 학교단위의 행사활동에 허락없이 불참하여서는 안 된다.
  3. 3. 담당교사가 출결을 확인할 시 대답을 하지 않거나 대리대답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39조(안전사고 예방)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1. 수업 뿐만 아니라 과학실험, 가사실습, 체육활동 등 교육활동 시 안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교사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야 한다.
  2. 2. 자신과 타인의 안전 및 생명이 소중함을 인식하여 체험학습 등 야외 교육활동 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3. 3. 등하교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로 구성된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경우 지도반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
  4. 4. 학생 현장 교육 시에는 해당 ‘현장교육 학생안전 관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0조(자기 주도적 학습)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고 활동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41조(교육활동)
  1. 1.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타인의 인권과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 2. 수업 시작이 알려지면 자리에 앉아 수업에 필요한 교재, 도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3. 3. 특별실, 운동장 등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진행될 경우 수업 시작종이 울리기 전에 미리 이동하여 수업 종이 울리는 즉시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도구 등을 준비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4. 4. 수업 또는 교육활동 중 담당교사의 허락없이 휴대폰, MP3 등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5. 5. 수업 또는 교육활동 중 해당 활동과 관련이 없는 타 교과 공부, 만화 또는 동영상 보는 행위, 껌 을 씹거나 또는 음식물 취식 등의 행동을 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 담당교사의 허락 하에 위의 행동을 할 수도 있다.
  6. 6. 소란행위, 장난, 노래, 돌아다니기, 잠자기, 무단 화장실 출입 등 수업 또는 교육활동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7. 7. 수업 또는 교육활동 중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필기, 발표, 질문에 대한 대답 등)해서는 안 된다.
  8. 8.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중 상습적인 잠자기 또는 소란을 야기시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격리치료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 42조(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1.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2.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와 직업, 인턴쉽 관련 교과를 개설하여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3. 3.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기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4. 4.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5. 5.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 43조(시설물 이용 및 환경보전 활동)
  1. 1. 특별실을 이용하여 정규 교육활동 또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특별실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 나의 권리가 소중하듯이 타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3. 3. 책상, 의자, 사물함 등 모든 시설물 또는 교재, 교구는 공공기물이므로 손상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 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 원래 있던 장소에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4. 4. 본인에게 지정된 특별구역 대한 청소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5. 건물내외에서 침을 뱉거나, 껌, 휴지, 캔, 음식물, 과자봉지 등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
  6. 6. 교실 또는 복도 등 건물 내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버려서는 아니되며, 만약 타인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7. 7. 책상, 의자, 교실, 복도 등 공공기물에 낙서하거나 훼손, 파손해서는 안된다.
  8. 8.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부상, 물건운반,비상 시 등)가 없는 한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9. 9. 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자연 환경을 소중히 한다.
제 44조(소유물관련)
  1. 1. 교육활동과 관련없는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 또는 과도한 금품 등을 학교에 갖고 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치 못 할 사정으로 가져왔을 경우 그 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2. 2. 자신의 소유물이 소중하듯이 타인의 소유물도 소중함을 인식하여 허락없이 함부로 손을 대거나 이동시키지 않는다.
  3. 3. 타인의 소유물을 빌려 써야 할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며 허락 시간이 지나자마자 돌려주어야 한다.
  4. 4. 타인의 소유물을 습득하였을 경우 즉시 담임교사나 학생생활인권부 교사에게 가져다 주어 주인을 찾도록 하여야 한다.
  5. 5. 자신이 소유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잃어버린 물품과 장소, 시간 대 등의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주의를 환기 시키며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제 45조(교우관계)
  1. 1. 교내에서는 모든 학생이 상호간의 예의를 지키고 신뢰를 쌓는다.
  2. 2. 동급생 및 선후배간의 예를 지키고 고성, 욕설, 비어, 은어 등 타인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모욕감을 유발 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은 자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으로 학생회 또는 학급회의 안건이 될 수 있다.
제 46조(이성교제)

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고 이성간의 건전한 교제는 권장한다.

  1. 1. 남녀 학생 간에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2. 2.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3.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4.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한다.
제 47조(여가활동)

학생들이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2.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도서관 등)과 기타 교내 시설을 이용하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 48조(용의사항)
  1. 1. 교복 및 기타 단체복의 착용 의사는 학생회(전체학생회, 또는 학급 학생회)에서 정하여 교무위원회에 건의하여 결정한다.
  2. 2. 지나친 노출, 혐오감을 주는 복장 등은 자제하도록 한다.
  3. 3. 실기 및 실습 시는 해당 수업에 적합한 복장을 갖추도록 한다.
제 49조(교내 봉사활동)

교내 봉사활동학생(도우미)이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행사, 조회, 종례, 점심도우미활동, 기타 일과에 관하여 학급 학생들과 담당 교사간의 연락책임을 맡는다.
  2.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 50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1. 교내에서 외부인과 회합을 갖거나 행사를 하고자 할 때
  2. 2. 특별실을 평소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3.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 51조(수업)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업일 이외의 일자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제 52조(출결)

출결과 관련된 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 규정’중 출결상황관리에 따른다.

제 53조(동아리 구성 원칙)

동아리 구성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동아리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동아리 구성의 목적은 학생 상호간의 흥미와 관심을 나누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건전한 것이어야 한다.
  3. 3. 동아리 활동의 목적과 과정은 교육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
  4. 4. 동아리의 구성은 3인 이상으로 하고, 본교 교사 또는 강사를 지도교사로 두어야 한다.
제 54조(동아리 등록)
  1. 1. 동아리의 등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아리의 등록은 학년도를 단위로 동아리 승인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동아리의 활동 취지를 올바로 알릴 수 있도록 학기 초 충분한 홍보를 하되, 가입에 관해 강제성 또는 지나친 폐쇄성을 띠지 않도록 한다.
    • 3) 동아리 승인 신청서에는 동아리의 명칭, 활동 목적, 활동 내용, 회장ㆍ회원 명단, 지도교사의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4) 동아리가 승인을 받은 후에는 연간 활동 계획서(명칭, 목적, 조직, 세부 활동 계획, 예산, 기대효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 인가된 동아리가 누리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1) 각종 행사(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갖는다.
    • 2) 학교의 각종 지원 및 학생회의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제 55조( 동아리 운영)
  1. 1. 일과 시간중 대안교과 동아리 운영은 교육과정에 따른다.
  2. 2. 방과후 동아리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아리의 모임은 학교의 정규수업 외의 시간을 이용한다.
    • 2) 동아리의 모임은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교외 활동이 필요한 경우(동아리간 연계활동, 답사 및 조사활동, 발표회 등) 는 활동 목적, 참가 인원, 장소, 시간 등에 대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하며, 지도교사 또는 해당 학부모가 인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동아리 활동은 선ㆍ후배 간 대물림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동아리 구성원간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선배의 꾸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Home Coming Day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4) 인가된 동아리는 교내외 각종 행사(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공식적인 자격을 가진다.
    • 5) 적극적인 활동하여 다른 동아리에 모범이 되거나 그 활동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학교의 명예를 높인 동아리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6) 동아리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을 하거나, 불건전한 활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체할 수 있다.
  3. 3. 방과후 동아리 지도 교사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동아리 활동을 지도한다.
    • 1)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되, 교사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한다.
    • 2) 동아리 활동을 방과 후 특기ㆍ적성 교육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동아리간의 지나친 경쟁이나, 불건전한 목적(이성교제, 대학 진학을 위한 이용 등)에 의한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4) 전 교직원의 협조와 참여 하에 운영하되, 일부 동아리에게 활동이나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56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바른 언행에 힘써야 한다.
  2. 2. 학교 교직원 또는 학생을 만나면 적절한 예의를 표한다.
  3.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우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5.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6. 6.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흡입, 복용하지 않는다.
  7. 7.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이나 취업을 금한다.
제 57조(사이버 생활)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사이버 공간에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4.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 58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1. 수업, 회의, 행사 중 휴대전화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2. 2. 수업 중 컴퓨터는 학습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3.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6장 학생자치활동

제 1절 학생회

제 59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 60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성적과 관계없이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61조(관장사항)

학생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생 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복지, 기타 학생생활인권부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2.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제 62조(승인)
  1. 1.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동의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2. 2. 학생회의 의결 사항이 본교의 설립목적이나 기본 이념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학교장은 그 결정을 유보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
제 63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생회장 1인
  2. 2. 부학생회장 1인
  3. 3. 각 학급대표 1인
제 64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서구성 및 역할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제 65조(직무 및 선출)
  1. 1.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2) 부학생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2. 임원의 선출
    • 1) 학생임원은 각 반에서 선출된 학급대표로 자동 구성되고, 학생임원 중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을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한다.
제 66조(학생임원회)
  1. 1. 구성
    • 1) 각 학급의 학생대표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2) 의장은 학생회장이며 회의 소집과 회의 진행을 맡는다.
  2. 2. 기능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2) 예산심의
    •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4) 각 부서의 부장 임명 심의
    • 5) 학생회 회칙 및 임원선출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의결
    • 6) 기타 필요한 사항
  3. 3. 회의
    • 1) 학생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2)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임원 1/3 이상 또는 학생회장, 학생생활인권부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학생임원회의 의결은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학생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 5)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인권부에 전달한다.
    • 6) 학생회장과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 7)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67조(총회)
  1. 1. 학생회장은 전교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교 학생 총회를 열 수 있다.
  2. 2. 각 학급 대표는 해당 학년 및 학급 학생들의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다.
제 68조(집행위원회)

학생회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1. 구성 :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각 부의 부장, 부원으로 구성한다.
  2. 2. 기능
    • 1) 학생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사업계획
    • 3)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 4) 본교의 생활 규정 개정안 발의
    • 5) 기타 중요한 의안
  3. 3. 회의
    • 1)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질 수 있으며 학교장ㆍ 학생생활인권부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소집한다.
    • 2)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학교 현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제 69조(예산편성)
  1. 1. 학생회의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학생회비,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편성한다.
  2. 2.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학생임원회에 통보하고, 학생임원회 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생생활인권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0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학생생활인권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1조(자문)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인권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2.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3. 3.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2조(회칙 개정)

회칙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 회칙의 개정은 학생임원 1/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학생생활인권부의 심의를 거쳐 학생임원회에 회부한다.
  2. 2. 이 개정안은 학생임원회에서 재적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절 학급회

제 73조(회원)

학급회는 학년 초에 학급별로 구성된 학생으로 한다.

제 74조(임원 및 역할)

학급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으며, 각 학급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 1. 학급대표(1명): 학급회 회의를 진행하고 활동을 통괄한다.
  2. 2. 부서별 부장: 각부의 활동 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부서를 통괄한다.
  3. 3. 서기: 학급회 회의 내용을 기록 및 정리한다.
제 75조(부서)

학급회는 학급의 여건에 따라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1. 총무부: 학급의 특색 행사 추진 및 학급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조정 등
  2. 2. 학습부: 학습 정보 제공, 과제 안제, 학습 분위기 조성 등
  3. 3. 환경부: 학급꾸미기, 학급비품관리, 학급저축 등
  4. 4. 체육부: 학급, 학년, 학교 체육대회, 학급 단합 증진, 학급잔치 등
제 76조(학급대표 선출)
  1. 1. 학급대표는 원하는 학생이 입후보 한 후, 학급학생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2. 2. 부장은 학급대표의 주관 하에 학급회의를 통해 선출할 수 있다.
제 77조(학급회순)

학급회는 학급의 여건에 따라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민주적으로 진행한다.

제 78조(의결안처리)

학급대표는 의결된 사항을 명확히 발표하여 의결내용을 학급회원 모두가 지키도록 하며, 주요 안건은 학급대표(학생임원)이 학생임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

제 73조(회원)

학급담임과 학급원들은 학급 활동 및 학급회 운영상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1. 학급회는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한다.
  2. 2.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 3. 학급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학생회 활동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도록 한다. 즉 학급 회의 토의 결과 및 건의 사항이 학생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4. 학급 담임은 학생들의 학급회 활동상황을 점검하여 학생 개개인의 이해자료를 수집 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당 상황란에 반영한다.

제 3절 총회(공동체회의) 및 학년 총회

제 80조(학생,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 총회)

학교 공동체를 지향하는 본교 교육이념에 따라, 학생회 임원 1/2 이상 또는 학생생활인권부의 발의에 의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존중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교 학생 및 전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 총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 81조(학년 총회)

학년별 자치를 중시하는 본교 운영방침에 따라, 해당 학년과 관련된 제반 사안을 학년별 또는 복수 학년에서 논의할 수 있는 학년 총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1. 구성
    • 1)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
    • 2) 해당 학년운영 교사, 교장, 교감, 학생생활인권부장, 교무부장
  2. 2. 기능
    • 1) (학생생활세칙)학년별 용의복장 및 학교생활(학습 분위기 조성, 인간관계, 학교 시설 및 비품 관리 등)에 관한 학년별 학생 생활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ㆍ의결(단, 학생생활인권부 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 2) 기타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교사회, 학생회에서 학년총회에 위임한 사항 및 해당 구성원들이 발의한 사안의 논의ㆍ의결
  3. 3. 회의
    • 1) 학년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해당학년 학급대표의 공동요구로 소집한다.
    • 2)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해당학년 학급대표의 공동요구나 학생생활인권부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3) 학년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절 체육대회준비위원회, 축제준비위원회 등 자치 위원회

제 82조(체육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학생들이 주인이 되어 중요한 학생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중시하는 본교 운영방침에 따라 체육대회 준비 위원회(이하 체준위) 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준비, 운영, 평가할 수 있다.

  1. 1. 체준위장과 집행위원이 정해지면 중고 전학년을 대상으로 체준위원을 모집할 수 있다.
  2. 2. 모집된 체준위원들은 각각 기획, 진행, 홍보 부서로 나뉘어서 활동한다.
제 83조(체육대회 준비위원회 역할)

모집된 체준위원들은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선후배간의 결속이 다져지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진행, 격려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제 84조(축제 준비위원회 구성)

학생들이 주인이 되어 중요한 학생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중시하는 본교 운영방침에 따라 축제 준비위원회(이하 축준위) 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준비, 운영, 평가할 수 있다.

  1. 1. 축준위장과 집행위원이 정해지면 고등학교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축준위원을 모집할 수 있다.
  2. 2. 모집된 축준위원들은 기획, 진행, 디자인 팀에 나뉘어서 활동한다.
제 85조(축제 준비위원회 역할)

모집된 축준위원들은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모두가 흥겹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진행, 격려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제 7장 선도위원회

제 86조 (학생선도위원회)

학생의 선도에 관한 사항은 해올고등학교 학생 선도규정에 따른다

제 87조 (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 개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 3인ㆍ 교원 3인ㆍ 학부모 2인ㆍ 전문가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3)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학생임원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 4)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 5)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임원회, 학부모, 교무위원회에서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법률, 복지, 시민단체, 상담,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한다.
    • 6)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7)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 8)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2. 2. 개정심의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3. 3. 개정심의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제 8장 개정 방법

제 88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회나 학생생활인권부 또는 학교장의 발의에 의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및 학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부 칙

  1. 1.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2012.05.15)의 취지를 반영하고,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한 대토론회,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등 학교 공동체가 합심 협력하여 민주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전면 제·개정할수 있다.

학교생활인권규정 취지 요약

  1. 1. 좀 더 인권 친화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규정을 위해 명칭을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하며 일반적인 학교교권 보호 관련규정, 학생상벌규정 등을 모두 포함 함.
  2. 2.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과 더불어 2012년 제정된 대구교육권리헌장의 학교 생활 관련 부분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정 함.
  3. 3. 학생자치와 자기주도성을 중시하는 해올고등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금지, 처벌 조항은 최소화하며 논의와 합의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 함.
  4. 4.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상호 협력 관계가 돈독해 질 수 있도록 함.
  5. 5.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해올고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항목의 성격에 따라서 중·고등학교에 각각 나뉘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6. 6. 출결관련 사항을 ‘학업성적관리 규정’중 출결상황관리에 따르게 함.
  7. 7. 학생자치활동 중 학급회, 체준위·축준위 등 자치위원회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함.
  8. 8. 포상의 내부규정을 제정 함.
  9. 9. ‘징계’라는 용어는 교육적 차원에서 삭제하고 ‘선도’로 대체함. 선도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9/05 16: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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