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자라는교실(중·고 위탁교육) 운영
가. 배경
- 1) 학업에 대한 흥미 상실, 미디어 중독, 대인관계 미숙, 주위 산만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하 ‘위기학생’ ) 지속 증가
- 2)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단위학교의 지도 및 치유에 한계
※ 위탁 교육의 의의
- 첫째, 위기학생이 처한 상황과 학생의 수준과 희망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 둘째, 적절한 치료적교육적 개입을 통해 위기 학생이 안고 있는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의 능력을 계발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함
나. 목적
- 1) 위기학생이 안고 있는 정서나 행동 문제의 치유에 초점을 두어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장기적인 돌봄으로 학교 부적응 문제 해소
- 2) 위기 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사회적응 지원
- 3) 다양한 상담, 체험, 대안교육 활동을 통해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적응력을 향상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다. 근거
- 1) 교육기본법 제11조
- 2) 초·중등교육법 제28조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 4) 위탁 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5) 대구광역시교육청 위탁 교육기관 운영 지침(2013.6.)
라. 기본 계획
1) 위탁 교육과정 명칭: 『마음이 자라는 교실』
2) 위탁 교육과정 형태: 대구해올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Wee스쿨형 위탁학급
3) 운영 대상: 대구광역시 교육청 관내 중·고등학생(고3은 1학기만 해당)
- 가 스스로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찾는 학생
- 나 학교 부적응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
- 다 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가운데 장기 위탁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 단, 휴학·유예 중인 학생은 재적 학교에서 학적 회복 후 신청 가능 - 라 기타 위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재적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고위기(자해, 약물중독 등) 학생의 경우 재적기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위탁 여부 결정
4) 교육 기간
교육기간 | 1학기 | 2학기(예정) |
|---|
1기 | 2주 | 8주 |
2기 | 5주 | 8주 |
3기 | 3주 | |
4기 | 6주 | |
5) 교육 장소: 대구해올고등학교(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42), 해마루
6) 모집 인원: 총 48명 이내(12명씩 4학급)
※ 희망 학생 수요 및 교직원 증감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7) 모집 방법: 학기 중 4회기 또는 2회기 정기모집(1기, 2기, 3기, 4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4/10 11: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