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의 지속 발생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즉시적 위기 개입을 위하여 학기별 4회 모집
위탁교육 대상자 선정 시 배제 사항
-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 자살시도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긴급하게 필요한 학생
- 신청자 중에서 학교 폭력, 소년범죄 등으로 가·피해 분리조치가 필요한 학생
- 성폭력 가해, 방화벽 등의 요인으로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
- 거동이 불편하여 산행, 트레킹 등 외부체험 활동이 불가능한 학생
위탁 정규교육 중 자진 복교 및 위탁 해제
- 자진 복교 : 위탁학생과 학부모가 재적학교로 복교를 희망할 경우 실시, 재적교 학교장이 대구해올고등학교 교장에게 통보
- 위탁 해제 : 사안 발생 시 위탁교육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기타 사유로 재적학교와 협의를 거쳐 실시
진행 절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05 09:40:25